
교통사고 합의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1.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가세요.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은 절대로 가면 안됩니다,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2.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 마세요.
보험사 직원이 물어볼겁니다, 얼마나 원하세요?
얼마 받길 원하세요?
이 말은 제시하세요 라는 말을 돌려 말하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얼마정도 생각해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예를들어 1000만원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걸 500만원 정도 생각해요 라고 한다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의 최대 600만원으로 바뀝니다.
보험사 직원은 산출계산해본 결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00만원 입니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고, 동의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치료가 우선이고 합의금 생각은 하지마시고, 치료부터 받으세요
3.보험사 직원에게 어리숙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를 어리숙하다고 느끼는 순간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적어집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순간 만만한 일처리가 됩니다.
보험사와 같이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곳에서는 인심을 써주지 않습니다.
선심써서 합의금을 더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대처하세요.
4. 보험사 거짓말에 속지마세요.
대표적인 거짓말이 퇴원하기 전에 합의 봐야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습니다.
병원에 오래 있는 것은 병원 쪽만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제외하고 줍니다.
병원에 오래 있을 수록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이런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지금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시고, 나중에 아프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세요."
조심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다시 아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순간 사고로인한 후유증이 아니라고
스스로 증명해보이는 일입니다.
어떠한 후유증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후유장애 합의서에 사인하시죠?"
이 말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를 빨리 이끌어내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합의서에 보통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한 이후 후유증 발생시 책임지고 보상합니다.
단, 피해자가 사고후 후유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상은 없습니다.
5. 합의는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의 입원실에 와서 얼마받기를 원하세요?라고 묻는다면
아는 변호사와 이야기 하겠다며 돌려보내세요.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외 보험은 2년입니다.
합의를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일찍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보험사 직원의 능력이고, 승진의 지름길입니다.
의사의 진단을 따르고, 진단이 4주라면 4주동안 병원에 있으세요,
합의서 도장찍고 아픈것보다는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사고를 당하는 순간 몸 전체는 쇼크상태에 빠집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고통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천천히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관찰하세요.
6.초과 심의
보험사 직원에게 어리숙하게 보이는 순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합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시하는 수준이 초과심의 80%입니다.
-보험사 직원은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보험금액은 보험사 내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이야기할때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럴때는 법원예상판결액을 말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피해자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회사 내규에 의한 보상규정 말고 초과심의 액수에 산정한 보상금 가지고 이야기 하시죠 라고 한다면
보험사 직원은 피해자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초과심의로 인정되는 액수는 통상 재판까지 갔을 경우의 비용에 80%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았을겁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해 적은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초과심의비용을 자기 나름대로 산정하는데요
영구장애가 한시적 장애로 둔갑하거나 보험사가 유리한 쪽으로 고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에 산출한 비용의 80%를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도까지만 받아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좋아할 일입니다.
7.무조건 치료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프든 안아프든 문서상의 치료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8. 진료기록 열람동의 절대 하지마세요
이부분은 절대 사인하시면 안됩니다.
열람을 동의하는 순간 보험사에 속한 의사들이 자기멋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짓게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동의서에 사인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보험사가 유혹을 한다면?
보험사 직원은 내가 매달 내는 보험금으로 고용한 회사에서 나온 직원입니다.
절대로 휘둘리지 마세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언변과 대화능력으로
유혹하는 것이 바로 보험사직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