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이란?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분양하고 싶다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통장입니다.
2009년 5월 이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출시되면서 각각 달랐던 청약 통장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청약과 관련된 모든 상품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청약 통장은 왜 필요할까?
청약을 통해 새 집을 분양받으면 초기 분양가에 집을 살 수 있고,
비교적 내 통장에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청약에 따르는 중도금, 잔금 대출 등을 통해 내 집을 쉽게 마련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약 통장 어떻게 가입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곳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나중에 실제로 청약을 넣을 떄의 1순위 요건은 다양하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통장 납입 방법
1. 매월 적금처럼 넣는다
적립식은 매월 2만원~ 50만원의 금액을 5천원 단위로 넣을 수 있습니다
2. 비정기적으로 희망하는 액수를 넣는다
총 적립액이 1,500만원을 넘기 전까지는 얼마를 넣든 제한이 없지만
만약 1,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떄부터는 월 50만원 이하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 혜택
1. 이자
저축이니 당연히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다른 저축과 마찬가지로 이자에 대한 세금도 뗍니다.
이자는 변동금리이며 가입기간 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가입 후 1개월 ~ 1년 미만은 1%, 1년 `2년 미만은 1.5%. 2년 이상은 최대인 1.8% 이자를 적용해줍니다
2. 소득공제
청년들한테는 일반 통장보다 금리가 높고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는
최대 240만원까지의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국민 주택 / 민영 주택
국민 주택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민영 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민영주택으로 정의
일반 건설사가 약 25평 이상 크기로 건축한 주택
4.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2년
-청약 저축 납입 횟수 24회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 세대원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된 적 없어야 함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통장 가능
민영주택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2년
-납입횟수 상관없이, 지역/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5.청약 가산점 제도
1순위 충족기준이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투기 과열을 막고 실 수요자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이 있음
--청약 가산점 제도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기간
청약 가산점은 84점 만점
무주택기간(32점)과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점수화해서 우선권 부여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산제 대상 여부와 내 가산점을 확인할 수 있음
6. 주택청약 신청 방법
인터넷 청약과 은행 지점 방문으로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 신청 방법
'청약홈' 홈페이지 통해 가능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청약 신청' 클릭 후 APT 들어가서 청약 신청
-은행 지점 신청 방법
신분증, 도장, 통장 준비 후 은행 창구에 비치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됨
-주택청약 은행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총 9개의 은행이 있음
청약 통장 알아두면 좋은 팁
청약 통장은 한번 깨면 사실상 끝이다
다시 가입하면 그 전의 기간이나 금액을 인정받을 수 없으니
실제 청약을 넣을 때까진 무조건 유지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중간에 이 은행에서 저 은행으로 옮겨갈 수도 없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게 되므로 가급적 주거래은행에서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혹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가입할 때 우대금리를 조건으로 다른 은행의 오래된
청약을 깨고 자사의 청약을 가입하라고 권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지점은 거래하지 마세요
청약 통장은 한번 당첨 되면 그 수명을 다한다
물론 계속 저축을 할 수는 있으나, 당첨 받은 아파트를 계약하건 안하건 다시는 그 통장으로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는 없게 됩니다.
-예외경우
1.당첨된 주택이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2.잘못 알고 해지했을 경우엔 1년 이내에는 해당은행에서 부활할 수 있음
3.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되었을 때, 이떄엔 취소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부터 다시 청약을 넣을 수 있다
한국감정원과 LH청약센터 사이트
청약일정부터 당첨자 발표를 알 수 있고, 계속해서 공고가 올라오니 수시로 확인해보기
https://hejin0307.tistory.co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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